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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신임교원] 교수법 프로그램 의무 이수 안내 [2025학년도부터 적용]
- 분류교수지원
- 작성일2025.07.25
- 수정일2025.08.07
- 작성자 김*슬
- 조회수124
명지대학교 [신임교원] 교수법 프로그램 의무 이수 안내 |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에서 [신임 전임 교원] 대상 교수법 프로그램
의무 이수 안내를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교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신임교원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안내 규정
교수업적 평가 및 관리 규정[2025.01.01.] [별표 1-5] 교육행정 수행 평가표 : 신임교원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 미참여자에 대해 가중치 1점 감점 요소 신설 ([주] 신임교원은 임용일로부터 1년(2개 학기) 내 교원을 의미하고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의 종류는 교육지원처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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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임교원의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안내
의무 이수 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내(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함)이며,
신임교원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을 미이수할 경우 업적평가(교육행정수행평가)에 감점이 되므로(건당 1점)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에 필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임교원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NPP(New Professor Power up)프로그램]
연번 |
의무 이수 대상(프로그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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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수역량진단검사(온라인)’참여, ‘대학교육혁신원 주관 신임교원 워크숍’참여 |
검사 완료 및 워크숍 참여를 모두 완수하여야 1단계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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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혁신 교수법 온라인 콘텐츠’수강 |
11개 중 1개 콘텐츠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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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MJU+ 교수법 워크숍’ |
6회 중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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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택 1 |
‘MJU+ 에듀테크 교수법 워크숍’참여 |
6회 중 1회 이상 |
‘혁신교수법 1:1(소규모) 코칭’ 참여 |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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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기별 역량개발 계획’작성 |
교수역량지원시스템 |
※ 상기 내용은 2025학년도 신임(전임)교원 대상자부터 적용
※ 프로그램 별 세부 시행 시기 및 운영 횟수는 학기별 상이할 수 있음
※ 교수역량진단검사는 2025.4.1.일자로 현재 시행 중
3. 교수역량지원시스템 : [ 바로가기 ] 클릭
4. 문 의 :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02.300.1679, 1669)
2025. 08.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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