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혁신 교수법 적용 모델 개발' 관련 정책 연구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
|
추진 배경 및 목적 |
---|
○ 2025학년도 무전공 및 광역모집 등을 대비하여 학부/전공 등 대학 실정에 맞는 혁신 교수법 적용 모델을 개발하여 교내 확산 도모
○ 정책 수립 및 적용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Ⅱ |
|
공모 개요 |
---|
○ 공모주제 : 혁신 교수법 적용 모델 개발
(예시 : PBL을 활용한 융합교육과정(융합전공 등) 운영 모델 제안 등)
○ 공모자격
- 명지대학교 *소속 교원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공모 가능
- 단, 공동 /보조연구원의 경우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함
(*) 명지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 규칙 제1조의2(교원의 구분) 제1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조교수, 강사 및 그 밖의 교원(비전임 교원)을 의미함
○ 선정규모 : 2팀(또는 2명)
○ 연구비 규모 : 연구과제별 최대 500만원 (최대 1,000만원)
○ 공모방법 : '붙임1. 연구관련 서식 일체' 참고
- 제출서류: [신청서식 #1] 연구사업신청서, [신청서식 #2] 연구사업신청 내역서,
[신청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식
- 제출기한: 2024.05.01.(수)~2024.05.14.(화)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hrdhjs@mju.ac.kr)
○ 기타사항 : 접수 결과 응모 건수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Ⅲ |
|
심사 계획 |
---|
○ 심사방법 :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서류를 평가표에 의해 서면 심사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개인(팀)별 점수로 산정
○ 심사항목 및 배점
- 연구 목적과 연구 추진 방법 및 방향의 부합성 (25점)
- 연구진 및 추진 일정의 타당성 (25점)
- 연구비 예산안의 타당성 (25점)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25점)
Ⅳ |
|
연구비 산정 기준 |
---|
○ 연구인건비 : 인건비의 경우 책임연구원은 전체 연구비에 50% 한도내에서 편성 가능하며 연구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
단, 연구자별 연구 기여도(%)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활동경비 : 연구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한도 내에서 편성 가능
○ 연구비 (최대) 기준액 및 지급 원칙
구분 |
연구비 (최대) 기준액 |
지급원칙 |
---|---|---|
정책연구형 연구보고서 |
연구과제별 최대 5,000,000원 |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연구 난이도 등을 고려 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기준 금액의 20%이내 감액 가능 |
* '붙임2.명지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책연구 가이드라인' 참고
Ⅴ |
|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
---|
연번 |
구분 |
세부일정 |
비고 |
---|---|---|---|
1 |
공모 및 신청 |
2024.05.01.(수)~2024.05.14.(화) |
-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 신청서식 #1~#3 제출 |
2 |
제안서 심의 |
2024.05.16.(목)~2024.05.19.(일) |
|
3 |
심의 결과 발표 |
2024.05.20.(월) |
- 개별공지 - 계약 체결 |
4 |
결과물 제출 |
계약일~최장 2024.08.14.(수)까지 (제안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연구서식 #1~#3, - 기타서식 #1(해당자에 한함) |
5 |
연구비 심사 |
2024.08.16.(금)~2024.08.19.(월) |
|
6 |
최종 결과 발표 |
2024.08.21.(수) |
- 개별 공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 문의처 :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031-330-6226)
2024. 5.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