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신청 및 선발 절차
- 1개요
2학년 1학기 초(3월 초) 개강 후 공지되는 교직과정이수 신청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교직팀(자연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2학년부터 교직과목을 졸업 전까지(총 22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 단, 09년도 이전 입학생은 교직과목(총 20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 (2학년에 교직과목 2개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2교직과정 이수 신청 및 절차
- 신청자격 : 2학년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희망자 (단,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한함)
- 신청절차 : 매학년도 1학기 개강 후 교직과정이수신청기간 내에 교직팀(자연캠퍼스 학사지원팀)을 방문하여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도의 공지 있음)
- 3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3학년 때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될 수 없음
- 4편입생 이수안내
- 학사편입생 : 전적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편입한 경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과정 없이 교직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일반편입생 : 전적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던 자로서, 교직 표시과목이 동일한 전공(학과)으로 편입하면, 교직이수예정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
- 5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및 절차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교육부 승인인원 내에서 1차 선발된 후, 교원양성운영위원회의 인성 및 적성을 면접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 확정되어 교육지원처로 보고된다. 3학년 초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등재되지 않은 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교직과정 이수
- 1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의 재학생에 한하며, 2학년 초에 교직이수신청을 해야 한다.
- 2입학 후, 3학기째 등록하는 자(복학생 및 재입학생)중 이수신청자를 대상으로 2학년말 또는 3학년초에 선발한다.
- 3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인원수 이내에서 중등교사로서의 인성, 적성 및 성적을 고려하여선발한다.
- 41학년 및 2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인원 내에서 선별하되, 각 학과(전공) 교수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한다.
- 5교직 이수 신청 후, 휴학(3학기 이수 후)을 하더라도 신청자로서 자격은 유지된다.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자만이 교직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 있다.
- 62학년 전과생은 전과한 학과(학부, 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할 수 있다.
- 73학년 전과생은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8교직이수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2008년 포함)
- 1전공과목은 42학점 이상(졸업에 필요한 전공 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이수하며, 평균성적을 B학점(80점)이상으로 관리
- 2교직교과목 10과목(20학점)을 이수하며 평균성적을 B학점(80점) 이상으로 관리,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14학점이상 이수
- 3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이상 적격 판정 이수
- 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이상 이수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1전공과목은 50학점이상(졸업에 필요한 전공 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이수하며, 전공 평균성적을 75/100 이상으로 관리
- 2교직교과목 11과목(22학점)을 이수하며,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이상으로 관리
- 3학과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7과목(7~10과목, 학과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교직이수과목을 필히 참조 바람), 21학점 이상 이수
- 4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 이수
- 5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이상 이수
- 6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교원자격증 발급시 제출서류(졸업전 공지 기간 내에 제출)
- 1무시험검정 신청원서
- 2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
- 3성폭력 등 성범죄 관련 경찰서 및 범죄이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
교직홈페이지
관련 규정
학칙 제3절 교과과정, 학칙시행규칙 제3장 8절 교직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