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우선 수강신청제도 시행목적 장애학생들의 경우 여러 가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반학생과 같은 조건에서 수강신청시 원하는 과목을 신청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별도의 기간을 부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하여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함. 관련근거 장애학생지원규정 제3장 제4조,제5조 시행시기 200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시행방법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중 1일차에 실시 정해진 비율이내에서 수강신청 허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