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은 입학전형에 의해 수혜받을 수 있는 장학금임.
연번 | 장학종별 | 수혜자격 기준 | 지급액 | 추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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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립자 장학금 (*) |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캠퍼스별 1인, 대상자가 미등록 시 후순위자로 선정) (다만, 재학 중 매 학기 평균 평점 3.5 이상인 자) |
8개 학기(건축학부의 경우 10개 학기)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입학처장, 단과 대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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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
1종 :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 (캠퍼스별 1인)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캠퍼스별 1인) ③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5이상인 자 다만, 위 각 항목은 재학 중에 매 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
8개학기(건축학부의경우 10개학기)등록금(입학금 포함)전액 |
단과 대학장, 입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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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 중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 ③정시 일반전형(수능)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1인) ④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상인 자 다만, 위 각 항목은 재학 중에 매 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
4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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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①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상위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다만, 최상위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 (예술체육대학 모집단위별 1인) |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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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훈 장학금 (*) |
1종:국가로부터 보훈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 1종: 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전액 (전액 교비부담) | 단과 대학장, 입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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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제1종 해당자의 직계자녀와 북한이탈 주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평 균평점이 1.88(70점) 이상인 자 다만, 북한이탈 주민 및 그 직계자녀는 입학일 기준 만 35세 미만이어야 한다. |
2종: 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전액 (국고․교비 각 50% 부담) | ||||
3종:장기복무제대자로서 보훈처에서인정한 제대군인교육보호대상자 다만, 위의 1종 및 2종 대상자는 대학수업 료 등 면제대상자, 교육보호대상자, 교육 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한다. |
3종: 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 50% (국고부담) | ||||
4 | 체육특기 장학금 (*) |
체육부에서 선수로 활동하며 체육부관리위원회에서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자. 다만,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 (입학정원의 70%) 등록금(입학금 포함)전액 |
체육부장, 입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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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외국인 장학금 (*) |
1.학술교류 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2.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학생 3.외국인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외국인 학생 다만, 입학년도 기준으로 1개 학기 이수 후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5미만인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해외대학 및 기관과의 협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장학금 지급액은 국제교류원에서 지정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
1종: 등록금(입학금포함) 전액 2종: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70%(만원미만 절사) 3종: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만원미만 절사) 4종: 등록금(입학금제외)의 40%(만원미만 절사) 5종: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0%(만원미만 절사) 6종 : 입학금 전액 |
국제교류원장, 입학처장 | |
6 | 교직원 복지 장학금 (*) |
1종 1.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자녀 2.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직원 및 직계자녀 3.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법인 산하기관으로 전출한 직원 및 직계자녀 4.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파면 및 해임 제외) 또는 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5.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당시 재학 중인 직계자녀 6.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다만, 위의 대상자는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전액 |
소속장, 입학처장 | |
2종 1.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사업체 및 명지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대학교 교회, 배움의 교회 재직자와 직계자녀 다만, 위의 대상자는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8개 학기 등록금의 (입학금 제외) 50%(만원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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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명지사랑 장학금 (*) |
1종: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소년소녀가장으로서 매 학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 1종: 당해학기 등록금 (입학금포함)전액 | 단과 대학장, 입학처장 | |
2종 ①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3급 이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②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③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④③항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이상인자 ⑤③항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이상인자 |
2종 ①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전액 ②8개 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70% ③해당학기 등록금 50% ④해당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전액 ⑤해당학기 등록금 70%(만원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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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① 장애등급 1급~3급 ② 장애등급 4급 이상 |
3종 ①1,000,000원 ②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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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파악이 된 자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선발한다. ①소득 1분위 ②소득 2분위 ③소득 1분위 중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자 |
4종: 매학기 별도 책정 | ||||
5종:신(편)입생의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중 재적생이 있는 자 다만, 1, 2, 4종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며 1, 2, 3, 4종 성적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하고, 4종 대상자 장학금액은 매 학기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
5종: 500,000원 | ||||
8 | 바둑특기 장학금 (*) |
1종:한국기원에서 현재 프로기사로 활동 중인 자(재학 중 프로기사가 된 경우는 다음 학기부터 지급) | 1종: 8개학기 등록금 (입학금 포함) 전액 | 단과 대학장, 입학처장 | |
2종 :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지자체등이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의 최강전 또는 국제대회의 최강전에서 4강 이내 입상자 다만, 위의 대상자는 바둑학과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 2종: 1개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의 50% | ||||
9 | 세계화 장학금 (*) |
1종 . - 토플(IBT) 83점 이상(CBT 220점이상) 영어영문학과 IBT 90점 이상 (CBT 233점 이상) . - IELTS 6.5 이상 영어영문학과 IELTS 7.0 이상 . - 토익 850점(영어영문학과 900점)이상 . - TEPS 760점(영어영문학과 830점)이상 - JLPT일본어능력시험 N1급 이상 (일본국제교류기금 주관) . - JPT일본어능력시험 800점 이상 . - 중국어HSK(한어수평고시)5급 이상 (중어중문학과 재학생 필기고사 6급이고 구술고사 고급, 신입생 필기고사 6급). - 토익 Speaking 160 이상. - OPIC IH 이상. - 세계화 장학금 신청과 졸업영어인증점수 제출은 별개입니다. 졸업영어인증점수는 방목기초교육대학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종 1,000,000원 | 단과 대학장 | |
2종:방목기초교육대학 주관 모의토익 1.최우수상 2.우수상 3.장려상 다만, 1~2종 대상자는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
2종 1- 300,000원 2- 200,000원 3-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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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학술활동 장려 장학금 (*) |
1종: (별표 3)에서 정한 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에 등단한 자와 학술, 음악, 미술, 정보 및 체육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 (신입생) 1종: 1개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 전액. 단, 신입생은 특기자전형 입학자에 한함 2종: 1개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 50% 단, 신입생은 특기자전형 입학자에 한함 (재학생) 1종: 1,000,000원 2종: 500,000원 |
단과 대학장, 입학처장, 학생경력개발처장 | |
2종: 위의 1종 대상자격 외 입상한 자 다만, 단체 및 팀으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해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1~2종 대상자는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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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뮤지컬 특기 장학금 (*) |
뮤지컬특기자로 입학한자 | 1개 학기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 단과 대학장, 입학처장 | |
12 | 군위탁 장학금 (*) |
우리 대학교와 협정에 의한 군위탁 편입생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 4개 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30% (만원미만 절사) | 교육지원처장, 입학처장 | |
13 | 총장특별 장학금 | 1.품행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우리 대학교 발전과 명예를 드높이는데 공로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2.재해를 입은 재학생으로서 거주지 관공서의 확인을 받은 자 3.가계곤란자 4.사회교육원을 통해 추천된 시간제등록생 다만, 2, 3호는 성적기준 없이 지급한다 |
1종: 등록금 전액 2종: 2,000,000원 3종: 2종 해당금액 미만 4종: 당해학기 신청학점 등록금의 35% |
단과 대학장, 실ㆍ처장, 사회교육원장 | |
14 | 백마 장학금 | 계열, 학부(과), 전공별 학년의 직전학기 평균평점 석차가 배정순위 내에 있는 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다만, 배정순위는 입학정원에 비례하여 총장이 결정하고, 전공별 입학정원 또는 학부(과), 계열별 재학인원이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백마1종에 한하여 1명을 배정 | 1종: 등록금 전액 2종: 등록금의 50% (만원미만 절사) |
단과 대학장 | |
15 | 모범 장학금 | 가계곤란자 중에서 모범적인자로 학과(부)주임교수 및 단과대학장 또는 해당 부서장 추천을 받은 자 1종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2종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종:등록금의 30% (만원미만 절사) 2종:1,000,000원 |
단과 대학장, 해당 부서장, 사회봉사단장 | |
16 | 자치활동 장학금 |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자치기구 및 부속기관의 제 규정에 따라 선출․임명된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이고, 계열(학)부장, 학과주임교수의 추천과 해당 소속장이 추천한 자 다만, 지급액은 (별표4)에 의한다. |
1종: 등록금 전액 2종: 등록금의 70% (만원미만 절사) 3종: 1,500,000원 4종: 1,000,000원 5종: 700,000원 6종: 600,000원 |
학생경력개발처장, 소속장 | |
17 | 고시 장학금 | 1종: 공무원 5급, 변리사, 회계사 시험의 2차 합격자 2종 : 공무원 5급, 변리사, 회계사 시험의 1차 합격자 및 3종에 해당 하는 시험의 2차 합격자 3종: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7급 이상 시험의 1차 합격자 다만,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 이어야 한다.(신입생의 경우 입학 당해학기에는 성적제한을 받지 않음) |
1종:합격당해학기부터 졸업(8학기이하)까지등록금전액(입학금 제외) 2종:2개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3종:2개학기 등록금 50% (만원미만 절사) |
고시원장 | |
18 | 근로 장학금 | 교내 각 부서에서 시간제 및 행정지원 등으로 보조하는 자 | 최저임금법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지급 | 해당부서장 | |
19 | 대여 장학금 |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 장기: 등록금 전액 단기: 등록금범위내 (만원미만 절사) |
단과대학장 | |
20 | 미디어 장학금 | 교내 미디어기관(명지미디어센터, 웹진)에서 정기자로 임명된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다만, 지급액은 (별표4)에 의한다. |
1종: 등록금 전액 2종: 등록금의 70% 3종: 등록금의 50% 4종: 1,000,000원 5종: 700,000원 6종: 600,000원 7종: 450,000원 |
명지 미디어 센터장, 전산 정보원장 | |
21 | 기독 도우미 장학금 | 기독교 정신 설립구현을 위한 교목실 신앙교육과 사역을 돕고,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며, 타의 모범인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 500,000원 | 교목실장 | |
22 | 연수 장학금 | 해외 현장실습자, 교환학생, 방문학생, 어학연수 및 교육연수 등에 선발된 자로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이상인 자 | 최대 4,000,000원 | 단과대학장, 교육지원 처장, 국제교류 원장, 학생경력개발처장 | |
2종 : 소정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어학연수, 교육연수 및 해외 현장학습자 다만, 위 1종, 2종 대상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이상 이어야 한다. |
2종: 최대2,000,000원 | ||||
23 | 사회진출지원 장학금 |
1종: 가계곤란자 중에서 학부(과) 교육 및 연구업무 보조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 전체학년 평균평점이 3.0 이 상 인자 | 1종: 1,000,000원 | 단과 대학장, 교육지원처장, 학생경력개발처장, 대학원장 | |
2종: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전학년 평균평점이 3.0 이상이고, 우리 대학교와 현장학습 약정을 체결한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분야에 적합한 자 ①6주 이상 8주까지 근무한 자 ②4주 이상 근무한 자 |
2종 ①500,000원 ②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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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장애학생경력개발지원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 3종 : 1개 학기 300,000원 | ||||
4종:3, 4학년에 재학 중이며 IPP형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한 자 | 4종 : 최대 3,000,000원 | ||||
5종: 졸업 직전 학기 중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면서 우리 대학교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 진학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단,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후 등록자에게만 지급. | 5종 : 1,700,000원 | ||||
24 | Honor 프로그램 장학금 |
Honor 프로그램 개설학과 학생 중 Honor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발급자 다만, 위 대상자는 Honor프로그램 교과목의 성적순위 40%이내 및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
인문사회계열 : 450,000원 이학계열 : 500,000원 공학,예체능계열 550,000원 |
단과 대학장, 교육지원처장 | |
25 |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장학금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에 ‘특성화고 졸업자로 졸업후 3년 이상 아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입학한 자. 다만, 학점당 등록자와 평생학습자특별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산업체 범위> 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포함)이상 사업체 다.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다만, 당해학기 산업체에 재직 중 이어야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등록금의 50% | 단과대학장, 입학 처장 | |
26 | 명지다움 장학금 |
우리 대학교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한 단체의 회원으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이상이고 관련 부서 소속장이 추천한 자 1종 : 각 단체 회장 2종 : 각 단체 회원 |
1종 : 1,200,000원 2종 : 1,000,000원 |
입학 처장, 학생경력개발처장, 국제교류원장, 대외협력·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
27 | 그린 캠퍼스 활동지원 장학금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교내·외 그린캠퍼스 활동에 적극적이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 1종: 1,200,000원 2종: 1,000,000원 3종: 500,000원 |
학생 경력 개발 처장 | |
28 |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 모범적이고 장애학생의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 500,000원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 |
29 | 교육훈련장학금 | 우리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어학, 멘토링, 컴퓨터, 전공 관련 직무교육, 취업관련 자격증 과정(민간포함) 등)에 참여한 자로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최대 3,000,000원 | 대학교육혁신원장, 학생경력개발처장, 교육지원처장 | |
30 | 글로벌버디장학금 | 모범적이고 외국인학생의 학업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 500,000원 | 국제교류원장 | |
31 | 창업지원장학금 | 교내·외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상하였거나, 창업교육센터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업하고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등록금 범위 내 | 단과 대학장, 창업 교육 센터장 | |
32 | 평생 학습자 특별 장학금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에 만 30세 이상 성인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품행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다만, 학점당 등록자와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 등록금의 30% | 미래융합 대학장, 입학처장 | |
33 | 학습 바우처 장학금 | 미래융합대학 학위과정 학생으로 품행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다만, 학점당 등록자 및 입학 후 첫 학기 재학생은 제외한다. | 재학기간 중 미래융합대학 비학위과정 개설 교과목 중 1개 과목 수강(200,000원 이하) 지원 (재학 중 1회) | 미래융합 대학장 | |
34 | 평생학습 장려 장학금 | 미래융합대학 학위과정 학생으로 학점당 등록자 중 정규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직전학기까지의 이수학점이 총 60학점 이상인 자. 다만, 학위과정 재학 중 1회에 한함 | 200,000원 (재학 중 1회) | 미래융합 대학장 | |
35 | 취업지원 장학금 | 지원신청서 및 취업활동계획서, 진로관련심리검사결과지 제출 및 경력개발팀 주관 취업프로그램 이수제출완료한 자 | 학기별 책정금액 | 학생경력 개발처장 | |
36 | 계약학과 장학금 |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신설된 계약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단과대학을 통해 추천된 학생. 다만, 당해학기 산업체에 재직 중 이어야 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0% 미만 | 단과 대학장, 사회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 |
37 | 융합 인재 육성 장학금 | 연계전공 신청자로 장학금 신청 학기의 평균평점 3.5이상이며, 동일 학기 연계전공 교과목(제1전공[주전공] 포함)의 평균평점이 3.8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다만, 연계전공 의무이수자는 장학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10만원(이수 학점당) (연계전공 교육과정 중 제1전공[주전공]교과목을 제외한 연계전공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학점 수에 대하여 총 누계 최대 36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교육 지원 처장 | |
38 | 명지 마일리지장학금 | 학생역량강화를 위하여 비교과 또는 봉사 마일리지를 취득한 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매학년도 예산범위내 별도 책정 금액 | 학생경력 개발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