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종류
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단, 신입학 및 편입학 당해학기에는 일반휴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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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군복무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모성보호휴학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창업휴학 |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휴학신청
일반휴학 | - 휴학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 신청 - 4주 이상의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종합병원의 진단서 첨부 - 학기중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음(질병, 상해사고, 법적조치 또는 총장이 허가하는 국내외 연수 및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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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군복무휴학 | -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을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신청 - 병역특례의 경우 1. 재직증명서 2.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3. 특례업체 증빙서류 각1부 제출 |
모성보호휴학 | - 증빙서류(진단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를 첨부하여 모성보호휴학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 |
창업휴학 | - 창업휴학신청원과 관련 증빙서류를 학사지원팀에 제출 |
복학신청
- 복학 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휴 · 복학신청 → 복학신청
인터넷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