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사용 안내
이용대상
행정부서, 학생자치단체, 동아리, 학회 등 개인이 아닌 단체.
이용장소
운동장(농구장), 소강당, 학생회관 세미나실, 학생회관 구름다리 입구, 회관 로비, 강의실, 세미나실, 연습실 등
이용절차
- 1 예약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사용계획 1개월 전부터 학생복지팀에서 예약 접수.
- 2선착순으로 예약 접수(중복 예약 불가).
- 3보다 많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별 사용기간 제한.
- 4행사 1개월 전까지 인문캠퍼스 학생복지봉사팀에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학생복지봉사팀)
- 5같은 우선순위에서 같은 날짜가 중복되었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지정. 추첨에서 탈락한 단체는 차순위로 인정되며 역시 중복 시 추첨을 통하여 지정(가예약 포함)
- 6집회허가가 가능한 학생공간(학생회관, 본관, 경상관)에 한함
이용수칙
- 1 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은 당기 사용 단체장이 진다. 파손 및 훼손 시 또는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그 단체는 1년간 사용을 금지 및 변상조치 한다. 사용에 대한 권리복구는 최소 1개월 후에 학생복지팀에서 검토할 수 있다.
- 2각 장소에서는 금연을 준수한다.
- 3음식 및 주류의 반입을 금지한다.
- 4사용 후 당기 사용 단체장은 학생복지팀의 관리책임자와 함께 보유 시설 훼손여부를 검사한다.